대동고려삼 & 안성시&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 간의 다자간 양해각서 채결
본 양해각서는
“안성시”,“대동고려삼”,“고려인삼”간 유기인삼 산업 발전과 유기인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
상호 협력관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.
“대동고려삼”은 유기인삼을 “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”으로부터 원료로 제공받아,
고품질 유기인삼 가공품을 생산유통 함으로써
계약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인 유기인삼재배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에
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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